이제 막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단계입니다.

쉽고 간단하게 지목과 용도지역을 알려드릴게요~ 따라와 주세요!!

 

지목 및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용도 및 법률적인 구분방법으로,

지목 토지의 현 상황,

용도지역 법률적 구분

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

 

지목의 종류로는,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겠지만  전(밭), 답(논), 과수원, 임야, 대지 등이 있구 이를 포함한 28개 의 종류가 있습니다.

 

용도지역은 법률적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죠? 용도지역으로 나눌경우에는 도시지역,관리지역,자연환경보전지역,농림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총 21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.

 

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, 

첫째, 근거법이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, 용도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예요. 즉 이 두가지는 관할,관리하는 법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!

 

둘째로, 토지소유자 개인이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가의 유무인데요, 

지목은 용도변경(전용)이 가능하고

용도지역은 불가능합니다.

 

즉,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목은 그 토지의 현재 사용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,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,

용도지역은 현재상황에 관계없이,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좋을지를 법률,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므로 변경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.

 

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이 있으며,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! (네선생 등 포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검색하시면 됩니다!!)

 

 

참고로, 위의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토지 및 부동산의 매매에 관심이 생긴 분일텐데요. 

아래와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.

 

전,답 혹은 임야의 매매는 각각 아래의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!

전,답 :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

임야  : 임업후계자교육 필요

 

 

또한,  지목 중에는 대지의 경우만 건축 등이 가능하기에, 대지가 아닌 토지를 매매할 경우 전용이 필요합니다.

전용의 경우라면, 아래의 부담금이 발생되구요!

전,답 (농지) : 농지전용부담금 발생 (공시지가의 30%)

임야 (산지) : 산림자원조성비 발생 (산림청에서 공시)

 

 

토지 및 부동산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

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 뒤에 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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