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 막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단계입니다.
쉽고 간단하게 지목과 용도지역을 알려드릴게요~
지목 및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용도 및 법률적인 구분방법으로,
지목 은 토지의 현 상황
용도지역 은 법률적 구분
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
지목 : 전(밭), 답(논), 과수원, 임야, 대지 등 28개
용도지역 : 도시지역/관리지역/자연환경보전지역/농림지역 등 21개
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,
첫째, 근거법이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, 용도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다르며,
둘째로, 토지소유자 개인이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가의 유무인데
지목은 용도변경(전용)이 가능하고,
용도지역은 불가능합니다.
즉, 위에서 말한 것처럼
지목은 그 토지의 현재 사용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,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,
용도지역은 현재상황에 관계없이,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좋을지를 법률,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므로 변경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.
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이 있으며,
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! (네선생 등 포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검색하시면 됩니다!!)
참고로, 위의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
토지 및 부동산의 매매에 관심이 생긴 분일텐데요.
아래와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.
매매의 경우
전,답 :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
임야 : 임업후계자교육 필요
또한, 지목 중에는 대지의 경우만 건축 등이 가능하기에, 대지가 아닌 토지를 매매할 경우 전용이 필요합니다.
전용의 경우
전,답 (농지) : 농지전용부담금 발생 (공시지가의 30%)
임야 (산지) : 산림자원조성비 발생 (산림청에서 공시)
토지 및 부동산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
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 뒤에 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!!